"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이 됩니다.-만 20세가 되는 생일 0시부터 성인이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