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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잔데핸드폰개통을부모님몰래햇는데부모님이아셔서개통을취소하라하는데취소가능
조회수 33 | 2011.05.01 | 문서번호: 16533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네가능합니다. 민법제142조-‘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상대방이확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취소는그상대방에의사표시로하여야함‘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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