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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잔데핸드폰개통을부모님몰래햇는데부모님이아셔서개통을취소하라하는데취소가능

[질문] 미성년잔데핸드폰개통을부모님몰래햇는데부모님이아셔서개통을취소하라하는데취소가능

조회수 33 | 2011.05.01 | 문서번호: 16533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네가능합니다. 민법제142조-‘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상대방이확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취소는그상대방에의사표시로하여야함‘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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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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