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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부모님동의서안받고 일썼는데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질문] 청소년알바부모님동의서안받고 일썼는데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48 | 2011.05.01 | 문서번호: 16531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청소년을야간에즉10시가넘어서고용을한다면이는불법행위입니다..따라서노동관련행정기관에신고를하게되면벌금형등의처벌을받게됩니다.문의처:1350,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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