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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의사소견서가짜로써도되나요?

조회수 79 | 2011.04.30 | 문서번호: 16528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30

의사가 작성하는 사문서이지만 공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소견서에 허위 내용을 써도 허위 진단서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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