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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할때 국회의원선거권자가 국민인가요?또 국민의 과반수참여 참여과반수찬성?
조회수 497 | 2011.04.29 | 문서번호: 16520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9
20세이상의우리국민으로서자격상실또는정지등의사유가없는자를말합니다.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투표와 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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