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의료비로공제가가능합니다.단현금영수증비용이나신용카드비용으로중복소득공제가안되오니주의하세요의료비로소득공제안받으면그냥현금영수증으로소득공제가능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