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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으로낸모든종류의학원비는소득공제되나요?

조회수 167 | 2007.12.14 | 문서번호: 1644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학원비 소득공제 됩니다 ^^ 하지만 태권도학원을 예로 태권도복값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책값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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