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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97조 2항
조회수 27 | 2011.04.20 | 문서번호: 16438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제97조 2항: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등의운전이금지된사람은지체없이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운전을금지한지방경찰청장에게그국제운전면허증을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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