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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적소구뜻

조회수 18 | 2011.04.18 | 문서번호: 16421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8

안녕하세요지식맨입니다검색결과일반적소구뜻은나오지않고소구뜻은나오네요소송에의하여권리를행사함.또는그런일.특히청구권의행사를이른다.‘소송청구’로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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