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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기대등원칙 이 뭐죠??

조회수 1304 | 2011.04.15 | 문서번호: 16391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무기대등 :법정에서 (재판정에서)머리 좋고 법률에 능통한 (준법관)검사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로 변호사 선임 (묵비권,변호사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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