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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태료용지를 직접수령하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조회수 48 | 2011.04.11 | 문서번호: 16353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1
경찰청 영상단속실에서 관할 한다고 합니다. 사시는 곳의 관할 경찰청으로 가야합니다.예를들이 김해면 경남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로 가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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