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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기간지나면 벌금물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할인없음?

[질문] 주민등록증발급기간지나면 벌금물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할인없음?

조회수 76 | 2011.04.09 | 문서번호: 16331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9

주민등록발급기간이 지난 경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의 할인 같은건 없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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