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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회라도 상대방이 크나큰 불안감이나 상처를입었다면요

조회수 40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하지만, "죽여버리겠다." 라는 풍의 문자를 남길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조치를 취해줍니다. 단순 "미친x" "2x" 정도의 문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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