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신고서는 06년 8월 1일부터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