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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같은곳에서길거리공연을할경우 관할구청에 얘기해야하나요?

[질문] 공원같은곳에서길거리공연을할경우 관할구청에 얘기해야하나요?

조회수 84 | 2011.03.28 | 문서번호: 16221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어떤면에선 실내공연보다 야외공연이 더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관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아무 길에서나 공연하다가 바로 신고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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