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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자동차면허로1톤트럭을 운전할수있나요
조회수 109 | 2011.03.28 | 문서번호: 16220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제2종 보통면허 ①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②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원동기장치자전거 몰수있습니다./스틱이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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