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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루를했는데돈을못받았어요신고하면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72 | 2007.12.12 | 문서번호: 1619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질문하신 내용 노가다에서 하루 일을하셨는데 돈을 못받으실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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