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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효취득

조회수 31 | 2011.03.23 | 문서번호: 161795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3

취득시효라고 말하며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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