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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값88만원을못받았는데 신고를어떻게해야되죠?

조회수 42 | 2011.03.21 | 문서번호: 16167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1

술값 청구서를 첨부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으므로 그전에 손님에게 합의를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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