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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를미리냇는데취소가능한가요?

조회수 11 | 2011.03.16 | 문서번호: 16116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6

교습시작일로부터1/3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2/3의금액을환불하여주어야하고,1/2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1/2에해당하는금액을환불하여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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