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아동인이용자의이동전화통화내역을열람하거나자료제공을원할경우「통신비밀보호법」에근거해서자녀의통화내역을부모에게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