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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않가고집에있으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12 | 2011.03.14 | 문서번호: 160947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병역법상 의도적 병역기피는 징역1년이상 3년, 복역을 마치면 제2국민역을 편입시켜 병역에서 제외/36세이상 되면 면제되나 그전에 고발조치되어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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