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도로교통법위반으로처리되고횡단보도이외곳에서도보이동하는행위에법적처분가능합니다.빨간불일때횡단보도는보도아니차도이며두경우모두무단횡단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