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하면 근로소득자이거나근로소득자의부양가족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15%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20%를연말정산시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