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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권조례 용의복장 두발 규정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0 | 2011.03.05 | 문서번호: 16007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5

두발상태를학생들자율에맡긴다(파마염색은학교장재량으로결정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밖에 용의복장은 변동사항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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