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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지서를일어버렷는데 그냥 아무은행가서 범칙금내러왓다하며되나요?
조회수 193 | 2011.03.04 | 문서번호: 16006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4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실하였을 경우 통지서를 발부받았던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재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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