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피시방에서 라면끓여서 손님한테드리는거 신고하면 포상금받나요?
조회수 164 | 2011.03.01 | 문서번호: 15975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컵라면 같이 끓인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 류의 조리 제공을 하면 불법입니다. 즉 냄비에 가스렌지 라면 끓이면 불법;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피시방라면
[연관]
피씨방라면끓여주는거신고하면신고자가포상금받나요??
[연관]
피시방에서흡연자신고하면포상금잇나여??
[연관]
피시방 흡연 신고하면 포상금주나요?
[연관]
피시방 10시 이후 미성년자 있는거 신고 하면 포상금 받나요?
[연관]
피시방끓인라면신고시포상금바로나오나요
[연관]
피시방미성년자오후열시지나서출입신고하면포상금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