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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에서 라면끓여서 손님한테드리는거 신고하면 포상금받나요?

조회수 164 | 2011.03.01 | 문서번호: 15975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컵라면 같이 끓인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 류의 조리 제공을 하면 불법입니다. 즉 냄비에 가스렌지 라면 끓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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