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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병검사본인선택제에서 신청기간내에징병검사날짜를선택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76 | 2011.03.01 | 문서번호: 15972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징병검사를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않을경우 병무청직권에의해서 임의적으로 신체검사날짜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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