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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연체때문에카드사에서 집으로찾아오는거 불법인가요?

조회수 198 | 2011.02.28 | 문서번호: 15965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6조에의해채권추심업무를행함에있어채무자의채무에관한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그의관계인에게알리어부담을주는행위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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