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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불친절 어디에신고하나요?

조회수 66 | 2011.02.27 | 문서번호: 15950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7

그지역시청이나군청의교통물류과에신고가능합니다..차번호와기사이름,시간등을신고하는데요..불친절로과태료를물게되면..30만원의과태료가그기사에게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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