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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내 물품보관함 사용가능기간

[질문] 지하철역내 물품보관함 사용가능기간

조회수 347 | 2011.02.25 | 문서번호: 15937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5

지하철역사안에있는경우,오전05:30~오후12:30까지.(지하철역사의개방과관계가없는자유통로에보관함이설치된경우에는하루24시간연중무휴로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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