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이상 ~만15세 미만인자는 노동부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만15세이상 ~만18세미만인자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