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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세입자한테계약금을받았는데주인이24시간안에계약을파기하면주인이위약금을물어
조회수 80 | 2011.02.22 | 문서번호: 15904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2
세입자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인이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예)30만원 걸었으면 60만원 청구하는 거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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