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주인이세입자한테계약금을받았는데주인이24시간안에계약을파기하면주인이위약금을물어
조회수 80 | 2011.02.22 | 문서번호: 15904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2
세입자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인이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예)30만원 걸었으면 60만원 청구하는 거에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동산계약을했는데24시간안에계약을파기하면위약금을물어야되나요?
[연관]
계약금을냇는데 계약을파기하면계약금은못받는건가요?
[연관]
원룸입주자가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을 못받나요?
[연관]
원룸입주자가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을 못받나요?
[연관]
월세방 계약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
[연관]
연습생 계약을 할 경우 연습생계약도 계약 퍼기할 경우 위약금을물어ㅎ나요
[연관]
연습생 계약을 할 경우 연습생계약도 계약 퍼기할 경우 위약금을물어ㅎ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