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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알바를할때일정시간을근무하면 의무적으로밥이나식대를제공해야하나요?

[질문] 노동법에알바를할때일정시간을근무하면 의무적으로밥이나식대를제공해야하나요?

조회수 298 | 2011.02.20 | 문서번호: 15880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0

근로기준법에 일정 시간 근무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식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 계약시 식대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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