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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제한으로장난전화가계속오는데경찰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69 | 2007.12.09 | 문서번호: 1587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장난전화온것을녹음한후,휴대전화직영대리점에방문합니다(가입자본인만해당됨)반드시5일이내에가입자본인께서가셔야하며,직영대리점은114에서확인가능아니면경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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