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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액정파손에 소비자과실이아닌상황이있나요?
조회수 55 | 2011.02.17 | 문서번호: 15854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7
외부적인충격이아닌자체적으로액정이나간경우1년은무상으로해드립니다.따라서액정파손이아니라저절로나간게중요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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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액정파손은 소비자과실로 수리비가 드는 유상수리입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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