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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인데 군면제인가여?

조회수 42 | 2011.02.17 | 문서번호: 15851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7

상이군경의 자녀에 한해서 한명만 6개월 공익근무할수있습니다.아버지가 상이군경으로 상이등급이 6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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