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통한 봉사활동 인정은 2010년 7월 이후 시행한 헌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구요..성분헌혈이나 전혈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4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