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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환불받는조건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50 | 2011.02.10 | 문서번호: 15773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0

교습시간의2분의1미만보다적으면납부한수강료의2분1 환불 총교습시간의3분의1을했다면3분의2 환불 절반~2분의1또는 그이상으로조금더했다면반환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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