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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문제로노동부에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80 | 2011.02.08 | 문서번호: 15758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8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자세하게 안내되어있습니다. 진정고소,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등 다양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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