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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잃어버렸는데주은사람이카드를사용햇는데그돈다시받을수잇나요?

[질문] 체크카드를잃어버렸는데주은사람이카드를사용햇는데그돈다시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09 | 2011.02.07 | 문서번호: 15740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7

분실 신고 60일 이전 이후 부터는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서명이 된 카드를 분실후 누군가 사용하였을 경우 은행에 가셔서 분실보상서면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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