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거의 근접하시니까 신고는 안하셔도 될듯 하구요! 원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는 적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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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