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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 사기당한건 동네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188 | 2011.02.04 | 문서번호: 15705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4

가지고있는자료가지고주소지경찰서민원실에찾아가서민원상당관과상담을하고피해신고하면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상대방아이디등을추적해서경찰서에출석시켜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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