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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아이 고등학교에선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44 | 2011.02.02 | 문서번호: 15677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2

한부모가정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자료를 알맞게 제출하면 급식,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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