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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불로 등기를 보내면 보내는사람은 돈을아예안내나요?

조회수 122 | 2007.12.07 | 문서번호: 1567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7

착물이란 말자체가 보내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금액을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착불로 보내신다면, 전혀내실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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