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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에강아지데리구타도되요??

조회수 47 | 2011.01.31 | 문서번호: 15665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1

안됩니다.관련법(철도법제18조,지하철여객운송규정61조)에"동물"의승차를금지하고있으며예외적으로관련증명서를소지한경우맹인인도견만승차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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