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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너무만이부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59 | 2011.01.28 | 문서번호: 15631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8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면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공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가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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