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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하는거 국세청홈페이지말고 직접하는법은뭔가요?

[질문] 소득공제 하는거 국세청홈페이지말고 직접하는법은뭔가요?

조회수 56 | 2011.01.27 | 문서번호: 15625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공제신청서와 함께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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