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액(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만 자격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