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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지액과송달료의뜻을알려주세요

조회수 660 | 2011.01.21 | 문서번호: 15558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인지액은법정수수료라고판단하시면될겁니다.송달료는법원에서소송관련서류를송달(사건관계자에게관련서류들을우편으로통보)하는데들어가는일종의우편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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